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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연금 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연금 수급계좌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홈페이지, 앱, 지사 방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계좌 변경하는 방법
연금 수급계좌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고객센터(유선)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전화해 수급계좌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 수급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신고/신청’ 페이지에서 계좌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으로 로그인 필요
3)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IOS)
4)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계좌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사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Tip!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