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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고 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텍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