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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고 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텍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