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3년 약 3,546억 에서 24년 약 4,679억으로 32% 증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연휴 기간에는 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르므로, 서비스 희망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높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지원(종일제)
  •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월 최대 80시간(연간 960시간) 지원(시간제)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 지원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1,080)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85%) 1,662(15%) 8,310(75%) 2,770(25%)
나형 120% 이하 6,648(60%) 4,432(40%) 2,216(20%) 8,864(80%)
다형 150% 이하 1,662(15%) 9,418(85%) 1,662(15%) 9,418(85%)
라형 150% 초과 - 11,080(100%) - 11,080(100%)

* 휴일 및 야간(22~익일 06) 이용요금의 50% 가산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1,630)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5(85%) 1,745(15%) 8,723(75%) 2,907(25%)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6,978(60%) 4,652(40%) 3,489(30%) 8,141(70%)
다형 150% 이하 2,326(20%) 9,304(80%) 1,745(15%) 9,885(85%)
라형 150% 초과 - 11,630(100%) - 11,630(100%)

* 휴일 및 야간(22~익일 06) 이용요금의 50% 가산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