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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3년 약 3,546억 에서 24년 약 4,679억으로 32% 증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연휴 기간에는 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르므로, 서비스 희망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높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지원(종일제)
-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월 최대 80시간(연간 960시간) 지원(시간제)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 지원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1,080원)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
영아종일제,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85%) | 1,662원(15%) | 8,310원(75%) | 2,770원(25%) |
나형 | 120% 이하 | 6,648원(60%) | 4,432원(40%) | 2,216원(20%) | 8,864원(80%) |
다형 | 150% 이하 | 1,662원(15%) | 9,418원(85%) | 1,662원(15%) | 9,418원(8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100%) | - | 11,080원(100%) |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1,630원)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
영아종일제, 취학전 | 취학후 | 다자녀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5원(85%) | 1,745원(15%) | 8,723원(75%) | 2,907원(25%) |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
나형 | 120% 이하 | 6,978원(60%) | 4,652원(40%) | 3,489원(30%) | 8,141원(70%) | |
다형 | 150% 이하 | 2,326원(20%) | 9,304원(80%) | 1,745원(15%) | 9,885원(85%) |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100%) | - | 11,630원(100%) |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