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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

첫 번째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 : 지역번호+ 120에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 (아이폰은 APP Stroe에서 다운가능)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1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화전 5m 이내 (과태료 : 4~5만 원)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

 

 

 

 

 

 

단속 기준이 강화됨

①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②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③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기존 1인 1일 3회)

 

 -.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해당지역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모두들 과태료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