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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뭡니까?

머니밍키 2023. 7.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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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업무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이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했다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 되며,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일, , 월 단위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 근로시간(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소정근로시간 (18시간, 140시간) 외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 업무 시간은 9시에서 6시까지,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사용자와 합의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으로,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며, 2시간은 추가로 연장근로한 시간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만을 산정할때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휴게(休憩)시간 (제54조 제 2항)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휴게)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 

그래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대기 시간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한다.

 

==> 휴게는 휴게답게 보장되어야 하고 모호한 대기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온전한 쉼을 휴게라 부르고, 사이비 같은 쉼을 대기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