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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원래 맹수와 같은 육식동물들이 먹잇감을 따라다닌다는 뜻에서 출발한 용어이며, 은밀히 다가가거나 몰래 추적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3년 7월 18일에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이법은 향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스토킹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신고

 

112, 1336번  (24시간 운영됩니다) 

 

 

아래 첨부한  웹툰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
스토킹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