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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

 

이직하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임금을 지급받는 날이 180일 이상이 돼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이다.

 

주 5일 근로자는 근무일수 5일 + 주휴일(보통 일요일) = 6일이며 토요일은 무급일이라 제외한다.

이로써 주 7일 중 6일이 임금 지급받는 날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이다.

한달 평균 26~27일 정도 근무하므로 피보험기간을 만족하려면 7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7일 × 7개월 = 189일)

 

회사가 사직을 권고해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10월 이후 퇴사자 기준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이후 퇴사자 기준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원래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자발적으로 관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