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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근로자가 사업자 또는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사용자 또는 노동지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 경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 근로자: (원칙)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 (예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 괴롭힘 피해자
-.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
◆ 괴롭힘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 등)
②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은 경우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무환경 악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3.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 제1항: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 제2항: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 제3항: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5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제6항: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제7항: 비밀 누설 금지
◆ 신고자(피해자가 아닌 자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의무
-.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됨)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비밀누설 금지
-.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사용자에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외
4.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 사용자의 조사 미실시 및 조치 의무 미이행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
(방문·우편,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5.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은?
◆ 사용자의 괴롭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해당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
◆ 예방활동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의지 표명·선언, 예방교육 실시, 위험요인 점검, 예방·대응조직 지속 운영, 캠페인·홍보 등
◆ 취업규칙
사용자(상시근로자 10명 이상)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신고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신고 또는 인지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아래의 절차대로 객관적 조사 진행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약식 조사’ 또는 ‘정식 조사’ 결정
→ 약식 조사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고, 가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 도출·약식 조사 종결
→ 정식 조사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요청하면, 신속히 조사 방향·범위·대상 등을 결정, 조사기구에서 정식 조사 진행
-. 괴롭힘 조사 중 또는 확인 시
➊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 ➋ 가해자 징계 조치 ➌ 불리한 처우 금지 ➍ 비밀누설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6.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