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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머니밍키 2023. 11. 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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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목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과세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5년 만기 시 최대 5,7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기간 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11월달은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 연간 28만 8000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만기까지 꾸준히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합쳐 만기 때 최대 5,7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만 신청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매달 신청인원이 많아 조기 마감될수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가셔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11월 가입신청 기간 : 11월 6일(월) ~ 17일(금)
  • 10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1월 1일(수) ~ 17일(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받고 적합판정이 나와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기여금이 다르니 자신의 소득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시면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22년 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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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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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2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다음 달에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재신청 시 기존 가구원 동의내용을 활용해 가구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로 자산형성 중 급돈이 필요해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취급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을 운영 중이며,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일시대출) 방식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

 

 이번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요건확인 진행 경과'를 누르면 가입 신청부터 결과 확정까지 본인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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