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신청하여 받아 가세요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신청인 본인 계좌로 환급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환급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1.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청년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지원제외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간 ’ 23.7.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온라인 접수 : 관할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