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소년 알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곳
1. 카카오톡 상담 : (ID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2. 전화상담 : 1644-3119(청소년 근로권익센터)
3. 온라인 상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바로가기
18세 미만 근로자는 더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추가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가산 수당 : 휴일에 일하거나, 연장 야간근무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 지급
최저임금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주휴 수당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 부여 => 주휴수당이 궁금하다면 이쪽으로
근로계약서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청소년 근로자는 더 두터운 보호를 받습니다
-.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가능)
-. 유해 위험 사업 등 고용 금지
-. 고용 시 친권자 동의 필요(친권자 동의서, 연령 증명 서류 등 사업장 비치)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가능(가산수당 지급)
-. 야간(22시 ~ 06시), 휴일근로 금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폭행, 성희롱 등은 처벌대상입니다
-. 강제 근로 및 폭행 --> 사용자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성희롱 --> 사용자 위반 시 3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위반 시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