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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를 들면
① "9시 30분, 오늘 손님도 별로 없고 하니까, 오늘은 그만 들어가 봐"
"네? 그래도 10시까지 근무시간인데..."
"괜찮아, 손님도 없는데, 뭐. 그냥 들어가."
"아. 예.... 그래도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조퇴로 취급하면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 자기가 빨리 퇴근한 게 아니고, 사용자가 빨리 퇴근시킨 걸 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고 표현함
즉, 근로자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휴업입니다.
② 판매가 부진해서 일을 시키지 않는 것, 자금난 때문에 일을 시키지 않는 것들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휴업이라 표현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을 시키지 않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②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그 회사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정규(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법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
③ 정규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④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만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⑤ 단,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예 : 외식업체인 경우 퇴근시간이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업체의 특성상 실제 퇴근시간 10시 10분일 경우에
10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10분 × 5일(1주) = 50분, 4주 근무하면 50분 × 한달(4주) = 200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노동부에 질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매장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근로시간 정리한 내용, 10분의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동료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 등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