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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회사에서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일반적인 정규 근로자는 보통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그보다 적은 20시간 내외의 일을 하고 있다.
만약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고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는 일수로 부여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아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공식이다.
'보통 한 달을 개근하면 통상근로자(일반적인 정규근로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나오고,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25시간(5시간 × 5일 근무)이라고 가정하여 위의 계산식에 넣으면
==> 1일 ×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5시간
결론적으로 하루에 5시간, 5일 동안 일을 하여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 즉 5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라면 꼭 기억을 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에서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일반적인 정규 근로자는 보통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는데, 25시간 일하면 단시간 근로자이며,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으며 이런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한다.
5인 미만인 업체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