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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회사에서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일반적인 정규 근로자는 보통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그보다 적은 20시간 내외의 일을 하고 있다.

 

 

만약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고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유급휴가유급휴가유급휴가
유급휴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는 일수로 부여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아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공식이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공식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공식

 

'보통 한 달을 개근하면 통상근로자(일반적인 정규근로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나오고,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25시간(5시간 × 5일 근무)이라고 가정하여 위의 계산식에 넣으면

 

==> 1일 ×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5시간 

 

결론적으로 하루에 5시간, 5일 동안 일을 하여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 즉 5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라면 꼭 기억을 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유급휴가유급휴가
유급휴가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에서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일반적인 정규 근로자는 보통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는데, 25시간 일하면 단시간 근로자이며,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으며 이런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한다.
5인 미만인 업체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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