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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의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일의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1일 8시간) x 10,000(시급 1만원) = 80,000원(일당 8만원 )이 됩니다.

1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일당 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4시간, 120 시간의 근무하는 경우 비례하여

주휴수당은 4(1 4시간) x 10,000(시급 1만원) = 40,000원(일당 4만원 )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일당 4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 노동자보다 한 주의 소정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라고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들은 하루의 시간을 평균 내어서 그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해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주휴수당
주휴수당

 

하루의 시간을 평균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 일하는 경우라면, 분자는 16시간 분모에는 일수를 집어넣는데,

자기 회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일수 5일을 집어넣는다.

(보통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분모에 5일을 넣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5일로 해서 계산하면  16시간 / 5일  = 3.2시간으로  3.2시간 만큼 주휴수당을 지급.

만약 시급이 10,000원이면 10,000원 x 3.2 는 32,000원이 그 주간의 주휴수당이 된다.

 

 

 

 

 

 

주휴일 개념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주휴슈당 및 연차휴가 등은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주휴수당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일 부여기준 및 요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월요일 수요일 등에 주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기에, 결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