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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층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 소득

 

이전소득 : 다른 가계나 정부·기업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수입

              (부모가 자녀로부터 다달이 얼마간의 돈을 생계비로 보조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의식주,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종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예)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분류되므로 만 18세이상 대학생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급여 2종으로 변경됩니다.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합니다.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3인 가구로 산다면 3인가구 2 급지 기준 임대료인 341,00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를 넘어서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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