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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내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9월 4일부터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1. 지원대상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2. 지원규모 : 300억원 (2023년 9월 4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수 상담예약 신청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www.cbsinbo.or.kr(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 가능)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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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 개보수 자금(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자금회수 조치)

5.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 원 이내(기존 지원금액 포함)  ※ 착한 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 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 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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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추가

 

7. 지원절차 

 

  • 신청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자금대출 : 협약금융회사

8. 대출취급 금융회사 : 9개소(KB, IBK, NH, 신한, 하나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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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 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천만 원을 기 받은 자(착한 가격업소는 7천만 원을 기 받은 자)
  • 금융, 보험업,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10.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
  • 지원결정 후 업체가 타 시도지역으로 이전,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조치
  • 자금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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